안건번호 | 법제처-07-0435 | 요청기관 | 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08. 2. 21. |
---|---|---|---|---|---|
법령 | |||||
안건명 |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의 범주에 제3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되는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됩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느,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함)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범
위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1호)와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손해 외에 우주물체(또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행 등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우주사고위원회의 임무를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자료수집,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 원인규명을 통해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우주사고 등을 반드시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도 이를 우주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