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운영팀 | 회신일자 | 2008.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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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지?
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제외)일지라도 입소할 수 있는지?
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은 분양계약자와 함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 및 나에 관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은 제1조에서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및 분양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 「노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절차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전단에서 명문으로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의 순위를 각 호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구 「노인복지법」에는 일단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최초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수분양자나 상속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수분양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입소대상자의 자격요건일 뿐 노인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노인복지법령상 그 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되었으며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