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2.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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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충청남도 연기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련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대통령을 제외함)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예정지역”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렇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예정지역으로,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예정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를 폐지하거나 합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행정구역”은 행정권한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는 개념을 달리하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만이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도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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