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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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의 대상) 관련 |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3호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같은 호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
권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주무관청과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2 소재 지상 1층·지하 6층의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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