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7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지원국 평생학습정책과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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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일반학원란 제2호에서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가.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도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일반학원란 제2호에서는 일반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 재학여부를 학력 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학원 강사에 대한 자격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13조제1항의 입법목적은 학원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시설 중의 하나이며 실제 교습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자질과 능력은 학원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학원시장질서의 교란을 막고 양질의 교육서비스 확보와 교육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강사자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9.25. 2002헌마519 참조).
○ 그런데 교육소비자의 다양한 교육수요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학원법 시행령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능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 학원법 시행령(2004. 6. 5. 대통령령 제1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던 기준인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서 그 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 한편, 학원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하여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상 용인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인 학원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그 제한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 재학생이 학원강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등
의 이유로 대학 재학 중인 자가 강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해석에 의하여 강사 자격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하여 강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 그 과정만 이수하면 별개의 신청이 없이도 당연히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학원의 강사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가 아닌 학력이 있는 자이므로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취득만을 앞둔 졸업예정자는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일
정한 학점(80학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학력인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학위를 수여받기 위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위수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에서 학점인정에 따른 학력인정절차와 학위취득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기만 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위취득 여부는 학력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학사 취득예정자(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학력인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학위수
여요건을 갖춘 자)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