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 25. | |
---|---|---|---|---|---|
법령 | |||||
안건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도로 하되,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5항을 삭제하여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시에 모든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업무구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 시·도를 업무구역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같은 부칙 제6조에 따른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업무구역에 2개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조합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업무구역에 추가하려는 시·도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