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45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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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부산신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가덕도 일부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이란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는 항만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바, 「신항만건설촉진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므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며, 준용범위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이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된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는바, 여기서 교통이 두절된 경우라 함은 물리적으로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임도 등 기존의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당해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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