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56 | 요청기관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 회신일자 | 2008.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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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관해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의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근거로 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넘어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에 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0조제1항 및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한편, 국가나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촌공
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발주청의 지위에 있는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서는 발주청의 시공상태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현장점검은, 그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함에 있고, 또한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나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점검이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한국농촌공사에 의한 현장점검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보면,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이 구체적이고, 또한 제4호 문구의 앞부분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는 가능한 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를 피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결정) 등을 고려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현장 점검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근거로 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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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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