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2. 21. | |
---|---|---|---|---|---|
법령 | |||||
안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으나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대의원회대회에 소집절차의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해산신고도 무효가 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에 있어 해산신고된 노동조합(해산신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이 구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아니면 신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인지?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등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데, 같은 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행정관청 중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되면 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등에 통지하면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노동단체카드” 등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이전에 따른 행정관청 내부 간의 업무이관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근거로 반드시 변경신고가 있어야만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행위는 그 변경된 사실관계를 통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