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50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 회신일자 | 2007.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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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참고).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그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참고).
○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찰은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공고입찰은 공고기간을 통상의 공고기간보다 짧게 하면서 동일한 가격과 조건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를 참가시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방법의 한 종류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해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당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에 따라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시기를 상실하거나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을 처리하면서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과 가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과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당초의 입찰조건이 과다하여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자가 없는 입찰상황이고,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