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52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회신일자 | 2008.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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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건축사법」 제 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되어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바, 같은 법 제4조에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이를 작성한 건축사의 행위가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허
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19조는 건축사의 업무내용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 또는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건축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행한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 결과를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인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건축사의 행위는 「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건축물의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작성은 「건축사법」 제19조의 건축사 업무에 속하고, 건축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건축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제6호에서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효력상실처분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반사항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에서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타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업무정지 8월을, 나목에서는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4월을, 다목에서는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6월을, 라목에서는 그 밖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따른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작성은 「건축사법」 제19조의 건축사 업무에 속하고, 건축사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건축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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