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5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회신일자 | 2008.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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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이 보도의 폭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부분의 폭인지?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보도의 폭입니다.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面道)와 리도(里道)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0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0.75미터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5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을 제2항에 따른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의 양측에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도로의 한쪽에만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2.2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보도의 폭을 정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보도에 가로수를 비롯한 노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된 부분만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폭을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가로수를 설치하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보도의 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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