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6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2.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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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되,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2항 및 제1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
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자동차폐차업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위와 같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바,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견인비용”, “관리비용”이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되,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동차폐차업자는 이러한 수수료 및 요금 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
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폐차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폐차과정에서 중고부품을 회수하여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수출 또는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폐차과정에서 회수한 중고부품을 재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측면에서는 소위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폐차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법령에 따라 추후 정산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만 폐차 및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되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은 운행하지 못하며, 특히 법령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된 자동차가 폐차요청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차대상자동차의 평가액은 고철가격에 근거하고 있지 수출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달리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정산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하여는 자동차폐차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이를 매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폐차업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즉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 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와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에 대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