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66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제도혁신팀 | 회신일자 | 2008.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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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다목,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국민제안) 관련 |
「국민제안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국민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은 국민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제안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행정제도·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하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제안”을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국민제안의 정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하는 자체우수제안 또한 국민제안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같은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행정청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제안의 목적, 창의성 및 각 목에의 해당 여부 등 제출된 제안이 국민제안에 해당하는 지는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의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국민제안규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체우수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
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성·운영하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거나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심사하여 같은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이미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된 제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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