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68 | 요청기관 |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 회신일자 | 2008.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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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폐콘크리트”가,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그 크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
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크기에 불문하고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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