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71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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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해직 교사의 복직과 불이익 금지) 관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인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 중에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보수·승진·경력·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바, 원칙적으로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은 1년으로서(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나(같은 규정 제15조제6호),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위 「공무원보수규정」이 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 위와 같이 보수나
호봉에 관한 개별법령에 따를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해직기간에 대하여도 호봉경력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의 복직권고의 성격과 효력,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 입법연혁과 다른 법령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규정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과 같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해직을 개별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등 권고의 상대방과 관련자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 또는 변경하거나 권고의 상대방에게 실체적인 변경을 명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규정 자체로 복직의 형식이나 복직 이후의 근무·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한 바 없습니다.
○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권고는 그 상대방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설명해야 하는 등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만 부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이나 효력은 포괄적, 추상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으로, 위 규정만으로는 복직시 호봉의 산정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복직권고 자체의 상대방에 관한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와는 달리, 해직으로 인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권고하도록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상대방의 범위에는 호봉의 인정과 같은 복직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유사한 입법례를 비교하였을 때,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또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각 법률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이 가능하지만 해직기간이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까지 보지는 않으며, 또한 복직권고와 관련된 민주화보상법의 2004. 3. 27.자 개정이나 2007. 1. 26.자 개정 연혁상으로도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률안이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
사에 대하여 과거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권익회복에 관한 다른 입법례보다 특별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자 한 실체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호봉산정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의 규정들을 근거로 해직기간에 대하여 호봉경력을 인정하라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결국,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으로 소급하여 인정하라는 의미의 구체적인 효력은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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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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