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75 | 요청기관 | 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 비상법무팀 | 회신일자 | 200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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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통일부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동의 여부) 관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회동의사항인지, 아니면 국회보고사항인지?
원칙적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그 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발전법”이라 함)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일관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 이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남북발전법 제13조제3항),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단서), 국회 동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안에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그런데 남북발전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예산
이 수반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울 것임에도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일반적인 기본계획과 달리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특별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행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의 한 수단이라는 점과 예산과 계획 간의 일정한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 따라서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나, 기본계획에서 단순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의 비전·목표·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립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소요재원의 규모, 조달방법 및 집행시기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의 수반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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