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78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초중등교육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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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변경된 통학구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청 관내에 새로운 초등학교가 개교하여 통학구역 결정(조정)이 행정예고된 경우, 위 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통학구역을 초등학교 취학할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시키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 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취학학교의 변경에 관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문언과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을 종
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은 초등학교에 취학할 아동의 학교지정을 위한 것이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통학구역의 결정이나 전학의 근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재학생에 대한 전학은 학생의 주소 이전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달리 재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전학을 시킬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의 결정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감안하여 재학생에게도 전학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초등학교의 신설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을 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학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학생은 변경된 통학구역에 따라 전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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