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48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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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남도 - 「어장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관련 |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만약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경우,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 은 어장의 퇴적물 수거 또는 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함),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청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2억원 이상), 및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
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제86조·제87조·별표 1·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행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법인: 7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 평가액): 14억원 이상],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은 그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사업의 종류와 내용,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따로 두었다는 점, 그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점, 각 법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7억원 이상[건설업(토목공사업)], 2억원 이상(어장정화·정
비업)으로 각각 달리 정하면서 겸업을 하는 경우 일부의 기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특례 규정을 두는 통상의 입법 방식과 달리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어느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특례 규정을 명문으로 두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각의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자본금 7억원 이상 등)을 갖추고 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등록한 주식회사(자본금 7억 1천만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하기 위하여 어장관리법령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2억원 이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2억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해준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는 그 주식회사가 겸업을 하려는 취지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만을 보아서는 자본의 총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인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도지사가 자본의 총액 7억 1천만원을 갖추고 건설업을 등록한 주식회사를 어장정화·정비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해준 행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록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효사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자본금만으로는 어장관리법령에서 정한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도지사가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해준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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