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02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혁신추진단 대학구조개혁팀 | 회신일자 | 2008.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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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의 통폐합 승인을 위해서는 통폐합 후 교사(校舍)의 확보율은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같은 영 제4조제3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아니면 같은 영 제10조제1항을 적용해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2004. 4. 1. 현재 계열별 등록된 학생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인지?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과정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함)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같은 항 본문),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하고,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함)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각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 그리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본문은 대학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 “이 영에 따른 기준”, 즉 같은 영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대학 설립 시 필요한 기준에
증설 또는 증원 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 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또한, 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 단서는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을 통·폐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원확보율을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2004년 3월 1일 실적상 교사확보율 등이 나중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만 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 기준에 반영할 기준요소(그 기준의 계산시에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는 요소임, 법문에는 “기준으로”라고 표시함)인 학생수(정원학생수 또는 등록학생수)에 대하여는 본문의 경우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이, 같은 영 제2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학생수 적용에 관한 기준요소(기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는 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통·폐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바, 그러한 적용 결과,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간의 통·폐합에 있어 “2004. 3. 1. 기준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기준면적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해당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사의 면적 비율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어떤 대학의 폐지와 다른 대학의 증원의 형식을 띠는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새로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영 제10조에서 정한 기준도 설립 후 존속하는 대학의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 사안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준 실적의 하나인 교사의 확보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에 반영할 기준요소인 등록된 학생의 수를 결정함에 있어, 주간과 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에 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4항에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주간이든 야간이든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대학의 시설규모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등록된 학생 수는 등록된 학생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편제가 완성된 사립대학 간의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의
경우, “2004. 3. 1. 기준으로 한 교사의 확보율”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그 당시 계열별로 등록된 학생의 수를 곱하여 합산한 면적에 대한 보유면적의 비율이라 할 것이고, 주·야간과정이 함께 운영될 경우 등록된 학생의 수는 그 중 등록된 학생의 수가 많은 과정의 등록된 학생의 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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