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0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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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9조제1항제1호),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므로 이를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며(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115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함)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되(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11조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법 제112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법 제5장(제261조부터 제295조까지)에서는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92조에 따르면,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2조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
른 지방세감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취득세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받고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것만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신고납부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9. 8.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고).
○ 지방세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신청
인”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감면대상”으로 감면대상내역 중 종류(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객체의 종류를 기재함), 면적(수량)〔토지의 경우 면적(㎡), 등기의 경우 건수 등을 기재함〕등을, “감면세액”으로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당초결정세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등을, 그리고 그 밖의 관계증빙서류 등을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선행처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방세감면신청은 취득세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감면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으로도 신청인이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위 지방세감면신청서 이외에 반드시 별도로 지방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신청인의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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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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