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14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법무감사팀 | 회신일자 | 2008. 5. 30. |
---|---|---|---|---|---|
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
의연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있는바,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지?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서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고, 「재해구호법」 제25조에서는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하고, 동 배분위원회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는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에서는 의연금을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배분위원회가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배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각 민간위탁의 기준과 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각종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계약의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맡기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 지정된 것은 「재해구호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역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의한 것입니다.
○ 그리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가 배분위원회로서 의연금의 배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의 사업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것입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의연금의 사용과 관련된 사무는 법률이 직접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설립하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소방방재청장의 법률상 사무를 계약으로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임·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