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15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무역투자진흥관 수출입팀 | 회신일자 | 2008.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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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적용 대상 관련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의 내용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원산지의 표시와 관련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로 제1호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각각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지 않아 이 규정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거래자가 물품등에 표시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같은 법에
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의무는 없지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표시는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그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3호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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