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20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감사관 | 회신일자 | 2008.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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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북도 - 「노인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촉탁의사에 한의사 포함 여부) 관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촉탁의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는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 제6호(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1호(건강관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각각 10명 이상인 때에는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를 기준으로 각각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함)·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함)를 두어야 하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촉탁의사를 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
설 중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이고,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에 두는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둘 수 있
는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므로, 그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추어도 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의 촉탁의사로 한의사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의 직원배치기준을 구체화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가목에서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같은 호 나목에서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한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함)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촉탁의사로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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