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2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개발과 | 회신일자 | 200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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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완주군 - 「온천법」 부칙 제3항(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온천일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관련 |
구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4항에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구 「온천법 시행령」(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도 「온천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지?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됩니다.
○ 구 「온천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당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 등을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온천이용허가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온천이용우선권자(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나 그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은 토지소유권자를 말함)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구 「온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와 「온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온천이용허가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후부터 온천이용우선권자도 포함한 일반인에 대하여 하는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온천이용우선권자에 대하여 하는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로 이원화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온천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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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 「온천법」 제7조와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가 그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그 승인을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구 「온천법」에서는 4년) 이내라고 할 것인바, ①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또는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온천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가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도 변경 없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③경과조치는 신구 법령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둔다는 점에서 보면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의 기간에 관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별도로 그 기간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온천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인 온천이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을 당시에 정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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