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3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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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을 “당초 부과처분일(2007. 4. 9.)”로 하여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재결일(2008. 1. 11.)”로 하여 재결일부터의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등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행정심판 청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9. 청구인에게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0억 7,395만 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장이 재결을 함으로써 처분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7. 4. 9.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합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07. 4. 9.자 당초 처분의 위법·부당한 사유를 해소하고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금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실시계획인가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가산금이
란 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2007. 4. 9.자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하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부과처분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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