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2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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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육시설로만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위험시설인 주유소와의 거리가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부지경계선으로 측정하면 50미터가 안되고, 보육시설 건물 벽을 경계로 하는 경우에는 50미터가 넘는 경우에, 보육시설이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나목은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보육시설의 범위는 보육실, 조리실 등이 포함된 건물뿐만 아니라 보육에 필요한 옥외놀이터,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 등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보육시설을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과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험시설인 주유소로부터 보육시설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유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유소의 장소적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법제처 2006. 4. 7. 05-016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해석례)으로 하는 것과 같이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을 보육시설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자체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건물과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의 전용주차장도 포함하는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범위에 건물뿐만 아니라 부수하는 공간도 포함되므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50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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