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37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 회신일자 | 2008.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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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일부를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무상 임대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보장구 수선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일부를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단체가 사무실을 그 단체의 운영업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상담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무실을 위 규정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고려해 보면, 장애인의 보호·선도·상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무실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목적, 목적사업인 장애인복지사업의 형태, 단체의 구성원 등과 그 사무실의 용도가 주로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무실이 그 단체의 운영업무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가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 보장구 수선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을 사용하는 기업용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의 복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로서 행정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거나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이나 사권의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
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임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제한이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면제에 대한 특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인 사회복지관의 일부를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무실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나, 그 임대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48
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일부를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