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45 | 요청기관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회신일자 | 2008.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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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전문개정시 구 경과조치의 효력 및 신법 적용 여부) 관련 |
「농지법」을 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어 2006. 1. 22. 시행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이 존속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된 것. 이하 같음)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농지법」을 2007. 4. 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구 「농지법」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러한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그런데, 구 「농지법」을 전부 개정한 「농지법」에서는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서 그대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 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칙 중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하여 잠정적인 특례를 두는 규정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종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 구 「농지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40조제8항에 신설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적용례를 규정하였으나, 전부 개정된 「농지법」은 구 「농지법」 제40조제8항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38조제8항에 그대로 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에 관한 결손처분은 사실상·법률상 징수가능성이 없는 부담금의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징수가능성이 없는 채권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무리한 부담금의 징수로부터 체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체
납분에 대하여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체납자에게 유리하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5. 11. 7. 회신 05-0075 해석례 참조).
○ 따라서 「농지법」을 2007. 4. 11. 전부 개정·시행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효력 존속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었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분의 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전부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7. 4. 11.부터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2006. 1. 22. 전에 부과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없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하여도 전부 개정된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