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47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지식행정팀 | 회신일자 | 2008.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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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직인수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함)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기관이 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정보공개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성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를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정보공개법 제1조), 여기에서의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직인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수위원회는 통치권 담당자의 교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의 공공성, 국공립학교와의 동
질성,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의 원활한 정부 인수 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대통령당선인에게는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며, 인수위원회는 그러한 대통령당선인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국가기관과의 동질성과 공공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대통령직인수법 제7조의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업무가 단순 사적 차원의 파악이나 준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의무(같은 법 제14조)가 규정될 정도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광범위하고 중요한 현황 파악 및 새 정부의 정책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직인수법 제8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으로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등은 명예직으로 달리 보수를 받지는 않으나 상시 근
무하고 상당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사무처 기능을 하는 하위조직으로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상당부분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원회의 직무담당자의 자격·의무·책임 등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대통령직인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지원받고 있고, 관련 예산 및 사무실 지원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로 보고 정부서무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확보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인수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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