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5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6.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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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 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안시설”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면에 접한 곳에 설치한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절차와 골재채취의 허가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행정관청은 골재채취업자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골재채취업자
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접안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의 접안시설을 본인 소유로 하든지 또는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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