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52 | 요청기관 | 산림청 산지보전단 국유림관리팀 | 회신일자 | 2008.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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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등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갱신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구 「산림법 시행령」(1994. 3. 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2조의2에 따라 1994. 3. 2.부터 시행된 후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승계된 것입니다.
○ 한편,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다만,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조문 순서가 제27조의2로 변경됨)에 근거하여 1991. 12. 31.부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은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법령상 사용료 조정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경작용)와 제4호(주거용)의 용도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개정되었음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4조는 종전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준용한다”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정된 내용이 성질상 준용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상 당연히 준용된다 할 것이고,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준용할지 아니면 준용하지 않을지는 준용하는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 하여 바로 준용하는 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이유는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한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배제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에서는 그 용도가 경작용 및 주거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그 중 경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용도가 경작용인지 여부는 국유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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