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55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지역발전정책팀 | 회신일자 | 2008.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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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관련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시도·군도 이상의 도로를 기간으로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으로서 농어촌의 발전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그에 후속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 이런 도로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가를 보면, 도로기본계획은 군수가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계획이라는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3조에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그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4조에서 농어촌도로로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는 시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의 고시가 아닌 같은 법 제9조의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을 때라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