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4.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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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상남도 고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 본문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규제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고, “규제특례”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하고, “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4조에서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제5호에서는 특구계획에 같은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의 승인과 특화사업자가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장에 의한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장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르면, 특화사업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6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12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같은 법 제36조의12제2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특구의 특구계획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6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구계획에 규제
특례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특화사업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해당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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