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6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국책기관이전팀 | 회신일자 | 200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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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 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이 포함되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예정가격”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개찰일시에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나 그 자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예정가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
사”라 함)의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사계약 시 중앙관서의 장은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결정방법을 제1항과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장기계속공사 등은 공사의 규모나 내용 등은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가 어려워 확정된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은 하나 계약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범위 내(다만, 계약시 총공사금액은 부기함)에서 하게 되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해당 연도의 계약의 대상인 연차공사가 아닌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단년도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같은 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합니다.
○ 그런데 관급자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자재를 생산하는 자 또는 조달청과의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여 공사수급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수급자와 입찰절차를 통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찰과정에서 최초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에서도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제외되고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격의 총액”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도 관급자재 구입금액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 또한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서 “총공사금액”은 공사의 실적평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나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대상 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과 관련해 공사의 총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인데 수급인의 출연 없이 발주자가 제공한 관급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건설공사에 사용하였든 아니면 수급인이 직접 출연하여 구입한 자재를 사용하였든 공사의 규
모를 판단할 때에는 양자는 동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급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낙찰자결정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서 제시하는 총공사금액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도 공사능력이나 실적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포함된 추정금액을 결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 그러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