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6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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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해야 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비고 1.에서는 위반행위란의 제24호 각 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각 목의 각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위반횟수(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를 제외함)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일괄 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수회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규정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1호 위반행위란 중 제24호다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그 최초의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5회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회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처분기준금액과 처분기준금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병과하여 과징금을 산정(150만원 × 5회 = 750만원)하되, 그 과징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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