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4.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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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29.부터 시행되나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 할 것입니다.
○ 「항공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함)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의 경우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조종사가 항공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40세 이상의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전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
조종사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12개월로 변경되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7. 6. 29.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기존에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조종사에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을 적용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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