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72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 문화산업진흥단 게임산업팀 | 회신일자 | 2008.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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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게임제공업 등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자의 의사 확인 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서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업”이라 함).
○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또는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직권말소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또는 (2)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또는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취지는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음으로 인해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게임산업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의 직권말소에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직권
말소는 영업자가 폐업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폐업은 객관적인 영업의 종료상태와 영업자의 주관적인 폐업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폐업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폐업의사는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위 직권말소의 취지 중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포함되고,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그러므로, 폐업한 사실은 객관적인 상태를 통하여 인정해야 할 것으로(법제처 2005. 11. 07. 05-0076 「식품위생법」 제22조 해석례), 폐업한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주관적인 영업계속의사는 고려하되,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하여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