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8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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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니면 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용이 1,292백만원이고, 사업부지 면적이 21,192㎡이므로, 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제11호)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제12호)인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제13호)인 경우 등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보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이러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해당 시장·군수 등이 관리·운영하되,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환경부 소속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금임)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별표 1·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2·별표 3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되,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구역)별로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하여 특별지원비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일반지원비의 경우 토지면적 및 주민 수에 따라 관리청(이 사안의 경우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별 배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관리청의 전체 주민지원사업비가 국고지원금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고지원금은 상수원관리지역·토지면적·주민수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민지원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이 관내의 개별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개별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떠한 주민지원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통제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별표 1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은 별표 1(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이행계획을 주민의견 수렴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며,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으로 승인되면 해당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등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이장이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여 면장에게 제출하면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면장)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지원여부결정을 해당 면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관리청은 관할 면장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및 배정된 주민지원사업비의 범위에 합당한지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별표 1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해당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재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 제
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되, 공공용 시설이나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의 설치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은 관리청 외의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계
획의 수립 제외 대상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3호의 규정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공시설의 설치·귀속을 조건(부담)으로 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