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91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 회신일자 | 2008.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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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2006. 9. 27. 법률 제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충족시킨 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공연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실무경력이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에 상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공연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 및 별표 2의4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급의 경우 실무경력 15년 이상, 2급의 경우 실무경력 10년 이상, 3급의 경우 실무경력 7년 이상의 검정합격 인정기준에 따라 검정기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였는바,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7년 내지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종전의 「공연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2의4를 삭제하여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 다만, 실무경력자에 대한 검정합격인정제를 폐지하면서 「공연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007. 1. 1.)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부칙 제3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2007년 1월 1일까지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충족시킨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공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신뢰를 보호
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공연법」 부칙 제3조는 비록 2007년 1월 1일자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는 폐지되지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자격요건을 한정하려는 취지였다면 “종전의 ○조○항에 따른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년의 경력이 있는 자”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야 하나, 「공연법」 부칙 제3조에서는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일 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격요건은 2007년 1월 1일 당시 단 하루라도 무대예술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향후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연법」 부칙 제3조의 자격요건을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검정합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 해당 「공연법」이 2006년 9
월 27일에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는데,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합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법 시행일 당시 무대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실무경력자 검정합격인정제 폐지의 유예기간을 겨우 3개월만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득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연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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