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09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6. 5. |
---|---|---|---|---|---|
법령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되어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은 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
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재직기간의 합산특례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만으로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도 20년에 미달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기한의 경과
로 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특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 규정의 개정이유 및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으로 퇴직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즉, 위 특례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합산신청 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절차상 제한만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것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을 보
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종전 …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구별은 같은 법 제24조의3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경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 즉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의 원칙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합산의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제24조의3에서도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
달할 것 이외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는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자의 범위로부터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