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00 | 요청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수출협력과 | 회신일자 | 2008. 5. 9. |
---|---|---|---|---|---|
법령 | |||||
안건명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는지?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임을 보여주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 등에서는 방산물자 조달에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다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
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아목은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함)를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1.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3. 해외진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에서는 수의계약의 허용사유에 「방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대응구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바, 위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가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함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국가간에 방산물자를 교역하는 경우에, 의향서 또는 의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어느 수출국으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한 요구조건으로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로서 어떠한 방산물자를 수입해야 한다면, 그러한 수입계약은 수입국 또는 수입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로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위와 같이 상대국가로부터 대응구매를 요구받는 경우에 수의계약은 그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바, 위 방위사업법령의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들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물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필요
한 계약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44조에 수출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각국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들을 모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 간에 서로 방산물자 거래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응구매의 경우에도, 그 대응구매에 수반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에 대하여 일일이 예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위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응구매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 또는 조치로서 특별한 계약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반드시 “계약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규정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즉,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에는 방산물자의 수출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는 수의계약과 같
은 특별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