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03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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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포괄적 등록 제한을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학원의 등록기준(경기도조례안 제5조)을 갖춘 경우라도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조례안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할 지역 내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경기도조례안 제5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는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숙박시설을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할 것,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등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만을 갖추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일반학원과는 달리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시·도의 조례에서는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여져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이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경기도조례안 제6조처럼 아무런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법령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도조례안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요건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부기준을 정함이 없이 경기도조례안 제6조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에 둘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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