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0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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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기도 부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개발제한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중 하나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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