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07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 회신일자 | 2008.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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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등(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바,
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는 이 법령의 시행일부터인지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의 시행일부터인지?
나.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 확보비용은 실제 확보한 학교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다. 국가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교부금을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면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국가 교부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1996. 11. 2.) 이후부터는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국가가 경기도에 교부한 교부금 액수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련 없이 시·도는 일반회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사항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되어 1996. 1. 29. 시행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1996. 11. 2. 시행되었습니다.
○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용지란 교사 체육장 및 실습지 기타 학교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으로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 징수되는 지방세 중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시·도 귀속 개발부담금, 특례법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례법 제4조제4항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여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경비부담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세,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법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를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부담하면 되므로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조례가 제정·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례법의 위임을 받아 각 재원의 조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1996. 11. 2.) 이후에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1996. 11. 2.) 이후부터는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란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교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용 대지와 제5조에 따른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의한 교지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시설(조리장, 식품보관실 등),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면적 및 「건축법」에 따른 조경면적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교가 갖추어야 할 추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므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교사나 체육장 외에 실습실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도 학교용지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서 정하
고 있는 교지의 면적은 학교설립을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시·도가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하되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여야 하며 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 비용을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간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 또한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확보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인데 시·도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권자인 교육감이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시·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라고 하여도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적 분담비율이나 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가 경기도에 교부한 교부금 액수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련 없이 시·도는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