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0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5.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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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보육과정인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함)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인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특기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보육시설로 하여금 「영유아보육법」 제1조·제2조제2호 및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특기활동을 실시하며, 해당 특기활동에 대하여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되,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기활동 과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의 특기활동 과정은 법령상의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에 대한 보육과정을 실시하고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를 말하는 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에 추가로 특기활동에 관한 보육과정을 정하고 보육료와 필요경비 외에 특기활동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등의 규정 취지나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우선,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2조제2호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의한 보육과정은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입소된 모든 영유아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호·양육하고 교육하는 통합적·전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의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로 특기활동을 신설하여 보육료 외에 특기활동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이러한 특기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아동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저촉되며, 예능·기술·기예 등을 전문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의 경계도 모호하게 되어 학원을 규율하는 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되는 등 「영유아보육법」상의 입법영역을 벗어난 규정으로 보입니다.
○ 다음으로,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의 내용과 방법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음악, 동작, 극, 미술활동 등이 해당됨)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하되, 각 영역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전인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고시 제2007-1호)에 따르면,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은 연령집단별·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같은 법에서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신체운동,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기능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연령집단별·수준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추가하려는 보육과정이 위와 유사한 내용의 수준별 교육을 강화하는 성격의 특기활동 과정이라면 표준보육과정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과정과 별도로 특기활동 과정으로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로 하여금 보육료 외에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보육과정에 대한 대가를 말함)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육과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서 표준보육과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만을 수납할 수 있을 뿐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특기활동을 “「영유아보육법」 제1조·제2조제2호 및 제29조제3항에 부합하는 보육과정”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활동에 대해 보육료 외에 별도의 특기활동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육시설로 하여금 표준보육과정과는 별개의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