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1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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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03조제2항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정한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보아 그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이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03조제1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1. 읍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ㆍ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1항은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요건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별법령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여 그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효과가 부여되도록 한 것이고(해당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라고 규정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등에 특정하지는 아니함),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행위로써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는 위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중 제2항으로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서는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동의 주거지역 중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제주특별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전후의 관련 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농어촌지역에 관한 같은 법 제203조는 제13장 “국제자유도시의 여건조성”, 제6절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아래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절속의 제201조 내지 제214조까지 규정들을 보면, 이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발전계획, 수급안정 및 생산자 소득보조 등 그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주특별법은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제15장 “환경·교통·보건복지·안전”, 제4절 “보건복지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의
절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36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를 비롯한 그 절 내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관계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주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목적(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을, 다른 법령에서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의제검토 대상 법령이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농촌ㆍ농어촌ㆍ어촌 및 농산어촌이 가지는 산업적인 기능을 규제 또는 지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제주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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