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18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공정시장과 | 회신일자 | 2008.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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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
「공인회계사법」 제18조에서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회계법인에 관하여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의 내용, 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에 관한 것 등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장부는 최소한 해당 수임계약이 계속 중인 동안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 또는 거래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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