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16 | 요청기관 |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 회신일자 | 2008. 7. 8. |
---|---|---|---|---|---|
법령 | |||||
안건명 |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구 산업자원부 공동훈령인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훈령 제630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1개 업체를 선정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같은 조 각 호에서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
능력, 해당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및 보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 해당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등이 미흡한 경우,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그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법 또는 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훈령 제
15조제2항에서는 전문업체(“전문화 업체 및 계열화 업체”를 말함)의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었지만,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7. 11. 2 회신 07-0320 해석례), 이 경우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규정된 선정 업체의 수를 초과하여 신규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 선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체의 선정 및 선정업체의 수, 업체 선정의 취소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은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훈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사무의 통일
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업체는 1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 여부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취소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