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121 | 요청기관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구) | 회신일자 | 2008.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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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총을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장약총으로 구분하고, 엽총과 사격총을 각각 공기총과 가스총 등으로 구분하며, 구난 구명총을 구명줄 발사총과 구명신호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기총”을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용수철식·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정의하고 해당 공기총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기총과 관련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만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액화가스 등 모든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공기총에 해당된다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총포의 정의 규정에서 총포의 하나인 “공기총”에 대하여,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상태인 물질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로 만들거나, 더욱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여 액체상태인 압축가스(액화가스라고 호칭됨)로 만드는 것인데, 어느 경우든 압축가스는 인체에 위험하고 가연성인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사항으로 기체상태나 액체상태인 압축가스 모두를 압축가스라고 함께 호칭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법에서 단지 압축가스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오로지 기체상태인 압축가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다양한 사용례를 고려하고 이에 관련되는 시행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위 공기총의 정의가 어떠한 발사에너지원 또는 발사원리를 포함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기총이란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고, 가스총이란 압축된 가스의 힘으로 탄환을 발사하는 총을 말하므로, 발사에너지원으로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발사원리가 가스압축식 또는 가스용수철식인 총의 경우 가스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기총에 압축가스를 이용하거나 가스압축식·가스용수철식인 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공기총과 가스총이 그 발사에너지원과 발사원리만 다를 뿐 총포의 구조와 형식 및 성능기준 등의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므로, 이 법에서는 허가 등 행정처분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기총의 개념에 가스총을 포함하여 일원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가스총을 포함한 개념인 공기총에 액화가스 등 다른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살펴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고압가스를 압축가스, 아세틸렌가스 및 액화가스 등으로 구분하여,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해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하고,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는 “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가스총”으로 보아 이를 공기총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가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분사기”로 정의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스총은 압축(액화) 탄산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분사기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르면, 분사기의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대부분 액화탄산가스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서 쓰고 있는 “압축가스”라는 용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액화가스와 구분되는 압축가스의 개념이 아니라, “압축된 가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등을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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